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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중등교원, 정치단체 결성·활동 금지조항은 위헌"

'정치단체' 부분 명확성 원칙 위배…정당가입 금지 조항은 '합헌' 유지

2020-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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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헌법재판소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해당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조항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 전원재판부는 23일 공사립 초·중등 교원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은 교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가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초·중등교원들은 즉시 정당을 제외한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수범자에 대한 위축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치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해도 마찬가지여서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국가공무원법조항에서 가입 등을 금지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된다"면서 "‘정치단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해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헌재 결정례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다"면서 "정당가입 금지조항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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