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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직사살수'는 위헌"

"공공위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겨냥 발사"

2020-04-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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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2015년 11월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집회 중이던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행위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대 1의 의견으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고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직사살수 행위 위헌확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끝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는 불법 집회로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했다"면서도 "직사살수행위 당시 백남기 농민은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피청구인들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청구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직사살수행위가 이미 종료된 점, 청구인이 사망한 점 등에 비춰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했지만 직사살수행위는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이고, 헌재가 위헌여부를 해명한 바 없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 부위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당시 경찰의 직사살수와 살수차 운용지침 등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같은해 12월10일 헌법소원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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