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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사면초가' 검찰, 이번 주 '이재용 처리' 결론

윤석열·수사팀, 주말 동안 침묵…어느 쪽으로 결론 내든 '후폭풍' 불가피

2020-06-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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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약 1년8개월 동안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침묵을 이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2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처리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됐지만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측도 답은 같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 총장의 결론은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내려진 8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검찰은 모두 일주일 안에 결론을 냈다.   
 
그러나 기소 및 불기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로서는 후폭풍에 휩싸이게 된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불법경영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흔들리게 된다. 이는 향후 삼성은 물론 비슷한 논란을 몰고 올 재벌 총수가의 경영승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는 피의자들의 수사심의 신청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미 '검언유착' 사건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 등 주요사건 당사자들을 비롯한 여러 피의자가 전문자문수사단이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가 압도적으로 '불기소·수사중단' 의견을 낸 점은 윤 총장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거부할 경우 불어닥칠 파장을 가늠케 한다.
 
지난 26일 수사심의위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총 13명 중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수사중단' 의견을 낸 사람이 10명이다. 서울지역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적 합의는 결론 보다 절차적 측면에 정당성이 있다"면서 "이번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의견은 결론 외에 또 다른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기소로 결론을 낸다면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반 개혁적 조직'이라는 낙인을 찍게 된다. 추가 수사 없이 기소를 결정할 경우 수사심의위가 불기소와 함께 권고한 '수사중단' 의견을 수용하는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독점권 견제라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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