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문식

(시사 읽어주는 기자)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앞두고 ‘당혹’(영상)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 파악도 안됐나…수위 높이는 비난여론

2020-06-30 17:58

조회수 : 4,36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생긴 식중독 사태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방역당국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사과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경기도 교육당국 책임자가 제대로 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인식조차 안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은 144시간 보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 법률에 간식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기존의 방역당국과 다른 견해라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안산시 보건당국 측은 이 유치원이 간식을 보존식으로 남기지 않았다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 교육감은 간식 보존식 보관에 대해 “고의로 폐기했다면 문제지만 간식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고의적 폐기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관련법을 잘못 인지한 채 이러한 내용에 기초해 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판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은 “안산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관련해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 인터뷰 발언에 대해 번복하고 사과했습니다. 내일(1일) 오전에 경기도교육감 민선4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조문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