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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비는 계속 오고, 건설사는 울고

2020-08-11 14:41

조회수 :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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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줄기가 그치질 않습니다. 역대급 장마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나옵니다.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설업계는 최근 비용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외 작업이 따르는 공사장 특성상 비가 올 경우에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데 올해는 공사를 멈추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공사비의 추가 지출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발주처가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는적습니다.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건설사들은 장마 기간에는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실내 공사라면 비가 오더라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외부 공사는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골조 공사나 콘크리트 타설 등이 해당합니다. 건설사들은 장마 기간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반영해 공사 계획을 짭니다만, 올해는 예년보다 비 오는 기간이 길어졌고 강수량도 많습니다. 이 정도로 비가 내릴 줄은 건설업계도, 기상청도 예상 못했죠.
 
공사 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공사비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공기를 맞추는 경우에도 비용 지출이 생깁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해 현장의 일용직을 더 많이 채용하고 주말에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상 외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 발주처는 이 같은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공공사는 그나마 발주처가 자연 재해 등을 감안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거나 연말에 공기 지연 일부를 반영해줍니다. 그러나 민간은 이 같은 경우가 드뭅니다. 이 경우 늘어난 공사비는 결국 건설사가 떠안게 됩니다. 
 
아파트 현장에선 공기 지연의 부담이 더 큽니다. 준공이 늦어져 입주가 늦어지면,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는 전체 매출 중 주택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아파트 건설 현장의 숫자도 상당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민간사업의 공기 지연은 민간 영역이라며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종의 사인간 거래니 이해는 가지만, 제도 미비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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