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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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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분향소 설치, 위법일까

2020-08-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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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모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집합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는 집합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집회와 제례는 집합의 하위 개념“이란 해석도 보탰습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야당 일부 의원들은 박 시장 추모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령자 참여, 참여자 간 거리 두기 어려움, 마스크 미착용자 다수, 구호 외침, 음식 섭취 등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며 “분향소 설치 등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니었다”다며 위법 요소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부도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집합 행위로 봤지만, 각종 집합의 형태 중 어떤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할지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해석을 종합하면 박 시장 추모 분향소 설치는 집합에는 해당하지만,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 금지한 도심 내 집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하여 금지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제례인 분향소 설치까지 포섭하는 상위 개념의 집합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바가 없어서 적법하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당시 박 시장의 분향소는 나흘간 2만여명이 찾았지만 분향객의 안전거리(1.5m) 유지, 마스크 착용, 헌화 절차 생략, 발열체크와 손소독 실시 등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분향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박 시장 추모 분향소 외에도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가 광화문광장에 운영되던 시기입니다. 
백선엽 장군 분향소는 7월1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특정인에게만 호의적으로 개방한 것이 아닌 행정절차에 따른 적법한 결론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시킨 광화문 집회 참가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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