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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규제완화 불허
"지역 대출 무너진다"…애초 설립 취지에 방점
2020-11-26 06:00:00 2020-11-26 0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은 내부 논의 끝에 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대면 거래 영업구역 규제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면 거래를 지역 의무대출비율에서 제외하면 지역의 대출규모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큰 틀에서는 저축은행의 비합리적 규제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각론으로는 저축은행 본질인 지역금융 틀을 바꾸는 데 반대한 셈이다. 
 
당국 관계자는 25일 저축은행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비대면 거래 영업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결국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발전방안'에도 해당 내용은 빠지게 됐다. 
 
그간 저축은행들은 지역 의무대출비율에서 비대면 거래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거점 지역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대면 거래 뿐아니라 비대면 거래도 해당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비대면 거래라도 차주의 주소지를 점검해 영업구역 대출인지 따지고 있다. 대출의무비율은 서울 수도권 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40%다. 
 
저축은행 업계는 비대면 거래가 물리적 영업구역 규제에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자체가 어려워지고 시중은행들도 지역으로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지역 대출의무비율은 열악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당국은 규제 완화에 공감해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추진하면서도 비대면 거래 규제 완화는 지역금융의 본질을 해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당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규제 완화 방안에서 빠지기로 했다"며 "비대면 거래를 지역 대출의무비율에서 제외하면 어느정도 유지됐던 지역 대출 규모가 모두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 관계자는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고 지방이 어렵다 보니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들이 지역금융의 규제를 벗어나고 싶어한다"며 "결국 지역금융은 더 어려워지고 여신이 수도권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당국은 저축은행·상호금융을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권 금융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5대 시중은행들이 취급하지 않은 지역주민의 신용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보듬어주는 게 지역금융"이라며 "지역 기업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지역금융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추진하면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연대책임 요건도 기존 과실에서 중과실로 개선했다. 다음달에는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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