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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km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시속 30km 제한
2021-04-15 18:05:08 2021-04-15 18:05: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번 주말부터 전국 도심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부산 영도구와 이듬해 서울 시내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2019년 11월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전면 시행됐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7년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2018년 서울 사대문 지역 시범운영을 벌였고,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이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 시행으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 등에 대해 정부는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2018년 12월 12개 도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시 통행시간은 평균 2분 증가에 그쳤고, 2019년 5월 부산에서 실시한 택시요금 변화에서는 106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5030은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50km,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를 지켜야 한다. 사진은 속도제한 표지판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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