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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염수에 수산물 불신…원산지 단속·판별법도 개발 중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수산물 타격 우려
불신 해소에 칼뽑은 정부·지자체·명예감시원
일본산 수산물 명확한 구별 판별법도 개발 중
2021-04-21 16:13:17 2021-04-21 17:55:5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 대대적인 단속인력들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주력한다. 주요 점검은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000곳 이상으로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 집중 대상이다.
 
특히 해수부는 양식 참돔, 방어 등 일본산 수산물을 명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판별법도 개발 중이다. 일본산을 포함한 주요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유전자 분석뿐 아니라 생화학적 지표를 활용한 원산지 판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지난 한달(3월 17일∼4월 16일) 간의 수입현황을 보면 활바지락 수입은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홍어 129톤, 냉장명태 126톤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수산물 시장 전경. 사진/뉴시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단속인력을 모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감시원의 경우는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위촉 800명, 지자체의 장 위촉 552명이다. 해당 1352명은 소비자단체 소속 인력과 수산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일반인들로 구성했다.
 
현행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유전자 차이가 거의 없는 동일 어종을 판별하기 어려운 현재의 유전자 분석수준을 넘어 일본산 수산물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생화학적 지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수부는 생화학적 지표는 양식과정에서 먹이,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는 체성분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원산지 추적 및 판별기술 고도화 사업)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 참돔, 방어 등 주로 많이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을 명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판별법을 조속히 개발해 시행할 것”이라며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과 섞어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이력 추적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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