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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람이 친모' 엄벌"…재판부에 시민 진정 24건 접수
미성년자 약취유인·사체은닉 미수…22일 오전 11시 첫 재판
2021-04-22 03:00:00 2021-04-22 10:42: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의 엄벌을 법원에 요청하는 진정서가 줄을 잇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석씨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현재,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재판장 서청운)에는 '엄벌탄원서' 및 진정서가 총 24건이 접수됐다.
 
첫 진정서는 지난 9일 제출됐다. 피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언니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날이었다. 석씨 첫 공판 전날인 21일 하루에만 총 접수 건수의 절반에 달하는 12건이 접수됐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리고(미성년자 약취), 김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자신의 아이 시신을 은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사체은닉 미수)를 받고 있다.
 
검경은 지난 5일 석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을 2018년 3월30일쯤으로, 장소를 김씨가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로 특정했다. 
 
그러나 숨진 아이의 혈액형 검사 시점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사실로 특정하기는 무리라는 비판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석씨는 여전히 숨진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친모녀 성립 확률이 99.9999%로 나왔고, 검찰 보완조사 단계에서도 나머지 0.0001%를 집중 감식한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김씨 변호인은 앞서 지난 9일 첫 공판에서 검경의 DNA 검사 결과를 김씨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곧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재판 첫 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만 석씨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 공판이 열린 지난 9일 오후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김씨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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