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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추진하는 정부, '스마트도시 인증제' 본격 가동
6월 지자체 제안서 접수, 8월부터 인증대상 도시 선정
2021-05-05 11:00:00 2021-05-05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혁신성·제도적 환경·서비스 기술·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를 인증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에 나선다.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도시'를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란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 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미 많은 해외 선진국과 기업들은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반면 국내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해외에서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의 '스마트시티 아시아 퍼시픽 어워드'는 스마트시티 수준?정책현황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아태지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피라(Fira Barcelona)의 바르셀로나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드도 전세계 스마트시티 이해관계자들의 선구적인 도시 전략,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2019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2월에는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 방법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잘 적용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지표는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등 크게 3가지다. 혁신성 분야에서는 공공 및 민간·시민 역량과 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연계 등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역량 및 환경을 평가한다.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통해 수평적 문제해결 및 정책 결정을 하는 지역인지를 살펴본다.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는 스마트도시 기반요소로서 서비스 기술이 각 지자체 여건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번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6월말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지자체별 5등급으로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해 국내외 스마트 도시 홍보 기회를 보장한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 사옥에 설치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축소 모형물.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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