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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소통' 강조 대통령, 용산 목소리 들어야
2022-05-20 06:00:00 2022-05-20 06:00:00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결정한 이유다. 하지만 '용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재 용산 구민들의 불만이 담긴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시민단체의 집회·시위 장소도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각종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용산 국방부 청사 1km 내 집회 신고 현황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용산경찰서에 신고된 집회가 총 272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7.16건에 달하는 수치다. 각종 용산주민 커뮤니티 등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우려했던 시위로 인한 용산 주민들의 몸살이 그대로 적중한 셈이다. 
 
지난 17일엔 장애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온 1인 시위자들이 잇딴 농성이 벌어지면서 도로 일부가 막히는 등 용산역과 삼각지역 일대에 교통혼잡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하루 아침에 시끄러운 동네가 됐다"며 하소연하는 인근 주민들이 끊이질 않는다.
 
더군다나 경찰과 법원이 용산 시위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시민 불만을 줄이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소수자차별을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에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용산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용산서는 일부구간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100m 이내에 해당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이후 단체가 용산서의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의 시민단체의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법무부 승인을 받고 곧바로 항고했다. 법원의 본안 소송 판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두 기관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건 청와대 시절과 상황이 변하면서다.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위치가 달라져 집시법 해석이 갈린 것이다.
 
너무도 급히 준비 없이 집무실 이전을 강행한 탓에 미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된 상황을 입법적인 보완책으로, 앞으로 지속될 시민불편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출근한지 2주도 채 안됐다. 국민 소통을 강조한 만큼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기다. 
 
이승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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