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으로 채명성(사진)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가 선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최근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법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변호사는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했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최근까지 변호사로 일했다.
박 대통령은 9일 탄핵안이 가결되자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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