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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박 대통령, 7시3분부터 직무 정지…황교안 대행 체제로
청와대, 탄핵소추의결서 수령…국군통수권·공무원 임명권 등 정지
2016-12-09 20:28:46 2016-12-09 20:28:53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가 9일 오후 7시3분부터 정지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직무는 청와대가 탄핵 소추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시점부터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결재하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탄핵안 정본을 전달했다.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는 등본을 송달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통수권과 공무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며 국무회의 주재는 물론 정부 부처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사면·감형·복권 권한과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등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 호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청와대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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