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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족쇄' 푼 핀테크업체들, 해외송금 서비스 시동건다
코인플러그·머니택, 7월 이전 베타서비스…트랜스퍼, 해외 라이선스 취득 추진
2017-01-11 18:27:12 2017-01-11 18:27:1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핀테크 업체들이 독자적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베타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해외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하는 등 사전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해 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은행이 아닌 비금융사도 외화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독점해 오던 해외송금 시장에 기술력을 앞세운 핀테크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판이 마련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핀테크 업체의 등장으로 은행 일변도로 흘러온 해외송금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업체들은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즉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베타서비스를 가동하거나 해외지역 라이선스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코인플러그는 단독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는 7월 이전에 외환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이 나오는 것을 지켜본 후 오픈베타나 클로즈베타 형식의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다. 클로즈베타는 정해진 사람에게만 시범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오픈베타는 원하는 누구든지 시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머니택도 베타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코빗은 비트코인에 관한 법이 더 명확해진 이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트랜스퍼는 해외송금에 필요한 시스템을 완비한 후 라이선스 이슈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송금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할 계획이다.   
 
자료/핀테크 업체
 
A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포도 안된 상황이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면 정식 서비스 오픈에 앞서 베타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1일부터 핀테크 업체들이 비트코인이나 P2P 방식을 적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실시하면, 이전보다 수수료는 낮아지고, 거래 소요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업체는 은행처럼 오프라인 영업점을 보유하지 않고, 전산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은행 이용 시 100만원 송금에 3만~4만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보다 25%가량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영국에 설립된 트랜스퍼와이즈가 국가간 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인 전례가 있어, 수수료 절감 폭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또 신기술을 적용해 거래에 드는 시간도 3~4일에서 1시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B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소액 이체의 경우 은행이 오히려 핀테크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역전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은행과 함께 영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핀테크 업체들이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공조가 헐거워지는 모양새다. 일부 핀테크 업체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은행과의 공조가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공조는 서비스를 같이 출시하는 형태보다 프로모션이나 기술제휴를 맺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와 함께 해외송금 서비스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출시일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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