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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만 영장…나머지 불구속
뇌물공여·위증 등 혐의
2017-01-16 13:26:31 2017-01-16 13:41: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위증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르는 등 사건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개오찬과 독대를 가지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자금으로 204원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지를 이끌어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거래계약을 한 뒤 이 중 35억원을 건네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명마 구입비 등 4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특히 장씨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문건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특검 조사결과 드러났다.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개입해야만 성립되는 신분범이지만 특검은  공무원과 뇌물을 받은 일반인인 수익자를 동일체로 볼 수 있는 경우 뇌물죄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동일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저3자뇌물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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