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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회사 대표, 불법 보조금 14억 편법 지원
2017-01-24 18:36:24 2017-01-24 18:36:3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SK텔레콤(017670)의 자회사 대표가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들을 상대로 14억원 상당의 불법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고객에게 14억700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한 혐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P사 대표 조모(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통보됐다.
 
조씨는 2015년 5월16일부터 11월17일까지 6개월여 동안 여행업체 D사가 개발한 폐쇄형 여행상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외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 총 3만26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편법으로 지원한 금액은 14억7000만원에 이른다.
 
조씨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D사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10만원, 도합 20만원의 지원금을 인터넷 쇼핑사이트 상품권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D사 앱에 가입시키기 위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P사는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5월경 15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직원 수가 1000명이 넘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두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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