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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빈 수레만 요란한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
2017-02-16 06:00:00 2017-02-16 06:00:00
지난해부터 정부합동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일시적 저감 방안에 불과하다며 뭇매를 맞고 있다.
 
환경부도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위해 저감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종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15일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효성에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가 초미세먼지로 발령요건을 제한하다보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을 내릴만한 경우가 연간 1회뿐 이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수준이 3시간 이상 '매우나쁨' 이상일 것으로 예보'인 발령기준에 맞는 경우가 지난 2015년 1회, 지난해에는 한차례도 없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하는 차량이나 인구가 수도권 공공기관과 종사자로 제한된 것도 문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738개 기관의 차량과 근로자 5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에서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2만대로 수도권 전체 차량 750만대의 1.6% 밖에 되지 않는다.
 
참여 인구도 수도권내 20대 이상 인구가 1800만명이고 이 중 52만명이 공공기관 종사자인 것을 고려하면 2.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가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도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고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10년 이상 된 경유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폐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수도권에서 탈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폐차를 해야 한다. 결국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차량을 바꾸는 것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또한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도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578억원(41.8%)이나 늘렸다.
 
반면에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은 11.8%,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2위인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예산은 30.9% 각각 줄였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만 실질적인 미세먼지 개선방안으로 보이진 않는다. 올해 새롭게 나올 대책들은 빈 수레만 요란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미세먼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바란다.
 
임은석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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