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전국변호사시국모임 "정의실현 지연, 더 이상 안된다"
헌재 앞 집회 열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심판 선고" 촉구
송두환 전 재판관·고영구 전 국정원장·최영 등 원로 법조인 참여
2017-02-18 00:59:21 2017-02-18 00:59: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전국 변호사들이 17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1512명이 서명으로 참여한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변호사시국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헌재 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시국모임’은 성명서에서 “최순실에 대한 언론사 보도가 있은지 5개월이 다 돼 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결정한지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15차 집회까지 연인원 12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가하는 등 우리 시민들은 극한 분노 속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제력과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국모임’은 “그렇지만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및 특검의 수사와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부패와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현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시간끌기, 쟁점흐리기, 관련자 망신주기 등 소송절차상 금지되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AI와 구제역으로 농민과 상인들은 좌절하고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 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외교마찰 및 혼선도 심각한 지경”이라며 “현재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느끼는 사법정의의 혼탁도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촛불과 태극기로 대별되는 극심한 대립도 언제 자제력을 상실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헌재가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법리와 법률가적 양심과 전 국민적 염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시국모임’은 원로 법조인 9명이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발표한 ‘박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절차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상 제도로서 헌법 제정시부터 우리 헌법에 도입돼 있던 것”이라며 “존경받아야 할 원로 법조인이 시민혁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권위주의적이고 수구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 매우 안타깝다. 지금은 위 분들이 주되게 활동하던, 유신과 5공 시절이 아님을 다시 일깨워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사시국모임’은 끝으로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헌재까지 유린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는 지난 두 달 간 충분히 진행됐다”며 “정의는 지연되어서도 안 되고 초라하게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정의는 적시에 당당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국모임’에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과 김종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신현호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으며,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80·고등고시 12회)과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79·고등고시 13회) 등 원로 법조인과 청년변호사들도 동참했다.
 
'변호사시국모임'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변호사시국모임' 변호사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북촌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 전 선고하라며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박종운 변호사 페이스북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