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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나님 계시 미끼' 주식 투자자 울린 목사 기소
총 216억원 편취…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 모아
2017-02-28 11:34:03 2017-02-28 11:34:03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하나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성도들을 꾀어 투자금 명목으로 216억원 가량을 챙긴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서울 강남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박모(54)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하나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7월 교회 관련 연구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강모씨에게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7%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1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억529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2010년 1월 김모씨에게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시 원금 50%를 반환해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980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까지 총 878회에 걸쳐 투자자 150명으로부터 합계 197억1163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자금운용기간을 정해 돈을 받은 뒤 기존 투자금이나 새롭게 투자한 돈을 재원으로 월 1%에서 4%까지 이자를 지급해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교회 신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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