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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저임금에 세금부담까지 '이중고'
근로소득세 대폭 인상…울며겨자 먹기로 세금내야 하는 처지
2017-03-27 11:49:01 2017-03-27 11:49:01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가 소폭 인상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도 세법개정 내용 중 소득세 부분에서 국내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에 한해서 소득세가 17%에서 19%로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연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약 80만원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국내 근로자들의 경우 최소 6%에서 40%까지 누진과세가 적용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괄적으로 17%가 적용됐지만 세율이 2%포인트 늘어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돼 외국인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세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한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세무사는 "흔히 국내 노동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거나 세액공제 등 혜택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할때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친 후 대부분 연장되기 마련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가난한 나라에서 오다보니 불만을 제기할 창구도 없이 세부담을 고스란히 진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국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추가사용과 관련한 여러가지 세금감면 혜택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여론 악화로 인해 2년간 추가로 연장됐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과세는 이런 혜택도 없고 과세당국에서 결정하는대로 울며겨자먹기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19%를 소득세로 낸다면 국내 근로자와 비교해서 연소득 얼마의 과세구간에 해당할까? 19%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한국은 소득세법에서 6%, 15%, 24%, 35%, 38%, 40% 누진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19%는 2단계와 3단계에 걸친다.
 
15% 과세구간은 연 소득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를 버는 사람들이며 24%부터는 4600만원 이상인 소득자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19%의 과세구간이기에 사실상 46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서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다.
 
한 세무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힘이 없고 한국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어 아무래도 정부가 아무런 배려나 고려없이 바로 소득세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실제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오히려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월급도 제대로 못받은 채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마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통 동남아시아 중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부탄 등 비교적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온다. 한국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3D 업종으로 주로 공장이나 농촌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적은 월급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한다.
 
최근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현황은 2013년도에 조사된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 2015년도에 보도자료로 발표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소득백분위 자료(2008~2013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외국인 노동자 69%는 월 200만 원도 못 벌고 있었고, 16%는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72% 수준으로 69%는 월 200만원 미만, 16%는 10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까지 3년간의 기간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들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총 47만9527명으로 이 중 과세대상 외국인은 32만 3100명이었다. 이는 2008년 보다 과세대상 인원수에서는 138% 증가한 것이며 급여액은 167%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중구 보신각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이주노동자 메이데이'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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