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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심문 종료…법원 판단만 남았다(종합)
8시간40분간 심문…검찰 임시 유치시설로 이동
'뇌물' 핵심쟁점…31일 오전 구속여부 결정 전망
2017-03-30 20:19:16 2017-03-30 21:49:29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8시간40분가량의 구속영장심문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임시 유치시설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임시 유치시설로 이동하기 전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준비된 차량에 올라 바로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 10층 대기 장소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 박 전 대통의 심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심문에서 양측은 구속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혐의인 뇌물죄를 둘러싸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 등 6명이 나서 ‘삼성뇌물’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혐의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동석해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설령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주우려·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직접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 후 넘겨받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뇌물죄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함으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총 433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가 많다. 범죄혐의 소명(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도주우려, 증거인멸 염려, 범죄 중대성 등이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이다. 공범일 경우 공범간 형평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검찰은 도주우려에 대해서는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영장에 기록했다. 특히 최순실씨, 이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어 형평성 면에서도 박 대통령은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구속여부는 31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지정한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검찰에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강 판사 심리로 심문을 받았다. 오후 1시6분까지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휴정을 갖고 대기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1시간가량 지난 오후 2시7분쯤 재개된 영장심사는 오후 4시20분까지 이어졌다. 이어 15분 휴정 후 4시35분부터 다시 시작돼 8시간40여분 만인 오후 7시10분쯤 끝났다.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은 7시간30분 동안의 심문 시간을 넘는 최장 기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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