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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동차 절도범 운전면허 취소 규정은 위헌"
"구체적 사정 고려 안 해…직업의 자유 등 침해"
2017-05-25 14:26:03 2017-05-25 14:41: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서울고법이 자동차 절도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7대 1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부분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조항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지만, 자동차 등의 절도 범죄로 야기되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일절 배제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또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자동차 등을 훔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도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창종 재판관은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범죄로 취득한 자동차 등의 운행과정에서 교통안전과 원활에 장해를 초래해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고, 다른 범죄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 등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심판대상 조항은 이에 합당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12년 1월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 있는 화물차량을 훔친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의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와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년 4월자로 취소했다. 이에 김씨는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항소했고,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재판부에 심판대상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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