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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 봉투 만찬' 수사 지휘…'제식구 감싸기' 우려
검·경, 이영렬·안태근 고발 사건 배당 수사 착수
2017-05-25 15:37:06 2017-05-25 15:37: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만찬 참석자가 지휘 라인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만찬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언론보도를 근거로 개인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노승권 1차장검사 산하의 수사 부서로, 노 차장은 만찬 참석자이자 이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노승권 차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피고발인 모두를 체포해 통화기록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여기에는 노 차장도 포함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대통령도 이 사건을 철저히 감찰할 것을 지시했고, 해당자들에 대해 엄중한 인사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했다"며 "하지만 감찰검사들은 이 사건의 중대함과 인과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감찰조사의 한계가 있다. 특히 동료로서 제 식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 단지 징계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부패 검사들을 부패 검사 이영렬이 봐 준 것"이라며 "부패 검찰을 부패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3자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등이 수사해야 하는데, 법률의 제정은 요원하므로 부득이 제3자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영대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하기 전에 즉각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팀 관계자 7명은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했다. 하지만 당시 안 전 국장이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다음날 이 격려금은 반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는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감찰반을 구성한 후 만찬 참석자의 경위서를 검토하는 등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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