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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징역 3년6개월
"고위 공무원 청렴성 대한 국민 신뢰 크게 손상"
2017-06-23 15:55:05 2017-06-23 15:55:0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는 23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 죄질이 매우 무겁고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금액도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와 공중전화 부스 업체로부터도 알선 청탁 등 대가로 3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현 전 수석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날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특보는 엘시티 법인카드로 48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기환 (가운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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