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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전목마 낙상사고' 롯데월드 대표 검찰 고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문체부 조사 요청도
2017-06-26 09:51:08 2017-06-26 14:26:5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어린이가 회전목마를 타다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롯데월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가 접수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만 3세인 자녀 B군과 지난해 2월 롯데월드에 방문했고, B군은 안전요원이 안전띠 확인까지 했는데도 회전목마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리면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롯데월드의 의무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한 B군은 당일 오후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로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롯데월드에 이를 설명했는데도 보험회사의 연락이 갈 것이라면서 영수증만 모아 놓으란 답변만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며, 서울YMCA 중재에도 양측은 아직 보상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YMCA는 "놀이기구시설 사업자는 보험 처리에 의존하는 등 무성의한 대책으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며 "이번 형사 고발과 조사 요청으로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진흥법 34조에 근거해 판단하면 롯데월드 측은 안전띠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회전목마의 구조상 회전체에서 낙상하면 원심력에 의해 회전목마 바닥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인접 부분을 대리석 등 단단한 재질의 바닥재로 시공해 피해의 정도를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물 분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많이 탑승하는 회전목마의 안전띠는 운행 중에는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기계·설비상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는 점과 롯데월드 측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롯데월드 담당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띠가 느슨해져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밝힌 점을 보면 안전 상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월드 측은 “B군 부모님이 당사에 관련내용을 알렸고, 당사는 B군의 검사와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며 "또 치료비용 외 추가보상에 관해서는 당사와 담당보험사가 함께 총 6차례 B군 측과 직접 만났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재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모든 놀이기구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상세점검과 일·주·월간 단위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유원시설협회에서 진행하는 점검도 받고 있다”며 “회전목마의 경우 고객 언전을 위해 2014년 7월 새롭게 리뉴얼 돼 운영하고 있는 놀이시설”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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