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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법원 "공무상 재해"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면 통상적"
2017-07-23 09:00:00 2017-07-23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남 지역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사고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을 승인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와 A씨 남편 직장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약 2년여 동안 평일에는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했다. A씨의 시부모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A씨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출생 당시부터 몇 년간 동거하며 양육하기도 했다.
 
심 판사는 "A씨의 직장으로 가는 경로와 다른 방향에 약 10km 떨어져 있는 친정에 들러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얼핏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자녀의 양육 방식은 다양하고, 아이를 가진 통상의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적'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같은 양육방식은 조부모가 손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봤다. 또 "A씨와 친정 사이의 거리와 방향이 크게 다르지만, 실제 왕복 거리가 약 20km 정도라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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