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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후보자 "근로시간 단축·임금체불·근무환경 개선 주력"
국회 정무위원 활동 때도 체불 업주 처벌 강화법 등 발의
2017-07-27 16:17:23 2017-07-27 16:17:23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불 및 산업현장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언과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 대부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자의 한 지인은 27일 “김 후보자는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언제나 근로자 중심의 노사문화를 강조해왔다”고 소개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기준법의 최대 쟁점은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당 52시간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으로 ‘법안에 명시된 1주를 평일 5일만 계산한 것이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실질적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52+16)시간인 셈이다.
 
김 의원은 바로 이런 행정지침부터 손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불발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면 행정지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계속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그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재차 임금 등을 체불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신용제재 등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규제가 많아졌지만, 임금체불은 오히려 늘고 있다. 고용부에 통계에 의하면 2005년 1조291억원이던 체불액은 2011년 1조874억원, 2015년 1조299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도해결률(지도해결 금액/체불임금 총액)도 2005년 75.4%에서 2011년 56.1%, 2015년 46.3%로 낮아지는 추세다.
 
김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는 형량이 실형이 아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이 영업비밀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으려면 미리 고용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업이 정보공개를 제한하면서 산업현장 근로자가 질병이 발생해도 업무연관성 여부를 규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해당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 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토록 했다.
 
19대 국회에선 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거짓 진술할 경우 처벌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과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급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고용부 장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토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달 1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외동딸의 재산을 합쳐 총 21억294만원을 신고했으며,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에는 ‘해당 자료 기록 없음’으로 기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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