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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도 아닌 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많아…맞벌이 엄마 힘들어요"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기혼여성 60.3% 아동보육·돌봄 '고충'
경력단절여성들은 87.5%가 취업지원제도·재취업 고민
2017-11-15 11:32:30 2017-11-15 11:32: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맞벌이 가정도 아니고 육아휴직 중도 아닌 분들이 맞벌이 가정 등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해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들은 대기순번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어린이집 입소관련 제출 서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신도시로 이사 예정인 맞벌이 부부 엄마 A씨)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서울 시민이에요.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 힘듭니다. 이번에도 채용 면접 중 아이가 있어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면접관 질문에 눈물이 나 탈락했어요. 가정과 일 양립할 수 있는 기관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서울 사는 경력단절 엄마 B씨)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혼직장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이 제기한 민원 5988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혼직장여성은 취학 전 아동 보육과 돌봄 문제가,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이 가장 큰 고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 가운데 기혼직장 여성이 제출한 민원은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에 관한 사항이 3486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등 자녀 교육 1605건(27.8%), 근로 491건, 임신·출산 1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민원은 주로 어린이집(36.7%)과 유치원(31.8%)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소경쟁, 장기대기 불만 및 시설 증설 요청이 1009건에 달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 확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원 시간차 해소 등도 기혼직장여성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육 및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중등 자녀 교육 관련 민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인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과정 이용(47.5%)이 가장 많았고, 방학 중 돌봄교실의 확대와 급식제공, 등·하교 시간 조정요청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근로와 관련된 민원은 맞벌이부부소득공제 등 세제(32.0%)와 육아휴직(31.4%)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임시·대체 공휴일, 실업급여, 계약직 고충 등도 일부 있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거나 복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도 41건이 접수됐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난임부부 시술 정부지원, 양육수당, 출산휴가 및 출산장려금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경력단절여성들이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 취업지원제도(44.0%)와 재취업(43.5%) 관련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 관련 민원 중에서는 직업훈련 문의, 훈련생 선발절차와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취업 관련 민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의와 확대 건의, 계약직 근로자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많았다.
 
조사 기간 동안 민원 건수를 보면 기혼직장여성 접수 건이 5781건으로 경력단절여성 접수건 207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혼직장여성 중에는 30대가 30대가 3712명(64.2%), 40대가 1540명(2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력단절여성도 30대가 101명(48.8%), 40대가 64명(30.9%)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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