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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노량진 상인들 무죄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2017-11-15 11:34:53 2017-11-15 11:34:5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활어업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선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판사는 15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 외 8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방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을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고 동영상을 찍은 이모씨도 동영상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상인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점포 내 수족관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 케이블방송의 먹거리 프로그램이 노량진시장 상인들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동작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김모 경위는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방어 원산지 실태에 관한 동영상 촬영을 부탁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월 노량진시장을 방문해 방어를 구매할 것처럼 상인들에게 원산지를 묻고 국산이라고 대답하는지 중점을 둬 촬영했다.
 
이씨는 상인들이 방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표시 위반은 모르겠고 방문한 점포 중에서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국산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100명이 넘는 상인들이 일본산 방어를 수조 안에 넣고 국내산 방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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