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등 3사…9호선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2.7억원 부과
2017-11-15 15:29:11 2017-11-15 15:29:11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콘트롤스는 2012년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1999년 설립된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올해 6월 말 기준 최대 주주는 지분 29.89%를 보유한 정몽규 회장이다.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참여 학대를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이 사건 입찰을 수주했다.
 
아이콘트롤스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 현대엘리베이터와 2012년 8월경 먼저 합의를 해 자신이 낙찰 받는 대신 22억2000만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도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GS네오텍에게도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24억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GS네오텍은 2013년 1월16일 24억6000만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의 투찰가격을 아이콘트롤스에 이메일로 알려줬으며, 그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가 24억원, 아이콘트롤스가 23억8400만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그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므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GS네오텍은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나섰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콘트롤스에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6600만원, GS네오텍 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간부문 등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 고발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