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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세월호 의혹 제기' 가토 지국장에 700만원 지급"
박 전 대통령 세월호 행적 의혹 제기했다가 무죄 선고받아
2018-02-20 10:47:59 2018-02-20 10:47:5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정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지난 9일 가토 전 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1900여만원대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정부는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 출석을 위해 들인 교통비 등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들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2015년 12월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으나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 2015년 12월17일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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