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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 검사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2018-02-24 01:21:47 2018-02-24 01:21:4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형사사건 피의자인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전 서울서부지검 소속 추모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도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다가 긴급체포한 현직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밝혔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근무 당시 자신이 맡은 공판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최 모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배상금 중 일부를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사용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최 검사는 관련 수사 정보를 최 변호사 측에 흘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11월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를 수사한 현직 검찰 수사관 2명을 수사기록 유출 등 혐의(뇌물)로 긴급체포한 뒤 12월 구속 기소했다. 이후 관련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두 검사가 연루된 증거를 확보했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대검찰청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인력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최 변호사를 지난 6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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