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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봉주 전 의원 고소사건 공안2부에 배당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
2018-03-14 16:26:22 2018-03-14 16:26:2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프레시안 서 모 기자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허위며, 수사 기관에서 충실하게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의원 측은 최초 의혹을 보도한 서 기자와 이를 인용 보도한 중앙일보, 한겨레 등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 대상으로 특정했다. 다만, 성추행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 전 의원 측은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프레시안의 기사는 정 전 의원과 A씨가 만났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매번 바뀌었다"고 했다.
 
또 "보도자료에 의해 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마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난 것처럼 기사를 추가하고 있지만, 결국 서 기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자신과 A씨 친구들의 진술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민국파'라는 인물의 진술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레시안과 기타 언론사의 보도는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출마 선언 시기에 맞춰 의도적으로 작성·보도된 것"이라며 "정 전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의도 렉싱턴호텔 커피숍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의 지지자 모임 '미권스'의 카페지기인 '민국파'는 정 전 의원을 밀착 수행하며, 해당 호텔에도 함께 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반박하며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대생 성추행 의혹 보도를 한 기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하기 위해 정봉주 전 의원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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