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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대' 군인 적금, 납입 한도 월 40만원으로 확대
금융위,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방안 발표
취급은행 2개→14개 확대, 7월 중 출시 목표
2018-05-22 12:00:00 2018-05-22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5%대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국군병사 전용 금융상품의 납입 한도가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막약 21개월간의 복무한 군인이 매월 40만원씩 저축하면 제대시 최대 89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이른바 '국군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화기로 했다. 지난달 국방부 참여은행 모집공고 결과 총 14개 은행이 참여의향서 제출했다.
 
군인 적금의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의무복무이행자)도 포함된다.
 
은행별로 적립기간 설정, 월적립한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리수준이나 부가서비스 등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군인의 급여 수준 인상을 고려해 월 납입 한도를 40만원으로 올리고, 향후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협약은행 상품인 '국군희망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는 10만원이며, 기타 은행권의 병사 적금상품도 최대 20만원 수준이다.
 
군인적금 금리는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1개월 가입 기준으로 연 5%가 넘는 기본금리가 책정될 예정이다.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금리 제공조건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금융위는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본금리 5.5%와 1%포인트의 추가 인센티브 및 비과세 혜택을 가정하면 육군 병사가 21개월동안 40만원을 적립할 경우 만기때 최대 수령랙이 43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에서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가족 등이 여러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금의 최소가입기간이 6개월인점을 감안해 상품 출시 직후 가입해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적금부터 추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토록 제반 일정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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