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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인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청구
2018-05-25 16:22:21 2018-05-25 16:22:2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차장은 심리전단 외곽팀 관련 국고손실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올해 4월 보석 석방된 상태로 1심 재판 중이다.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미행 감시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문성근 측에 대한 컴퓨터 해킹 등 사출을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같은 시기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별다른 실체도 없고 국정원 직무와도 무관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으로 대북공작 예산 수억여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차장은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김승연 전 대북공작 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원 전 국정원장 시절 수행한 '연어사업'에 대해 "정당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어사업은 2011년 말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해외 도피 중이던 A씨가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7일 만에 국내에 압송한 일을 말한다. 이 사업에 8천여만원의 대북 공작비가 쓰였으나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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