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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687억원 받아내…회수율 43.5%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 발간
2018-06-25 16:50:12 2018-06-25 16:50:1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화된 저축은행 책임자들에게 소송을 진행해 현재까지 687억원을 회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49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1578억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1578억원 손해배상금 중 687억원을 부실책임자로부터 회수해 회수율은 43.5%를 기록하고 있다. 예보 측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촉발된 부실 금융회사 회수율 대비 16.3%포인트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재산조사 조사대상 및 자료요구기관 확대, 은닉재산신고센터 운영, 유관기관과 회수 노하우 공유, 소송대리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함르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곳이다. 예보는 불법·부실 경영으로 금융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사례들을 담은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03년 예금보험기금 출범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IMF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 관련해 동일 차주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수록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대출,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정리해 수록했다.

사진/ 예금보험공사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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