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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재판부 반대, 대안보다 주장만 앞세워"
전문가들 "재판 공정성·독립성 담보 위해 절차 마련 주력해야"
2018-11-08 17:06:09 2018-11-08 17:06:0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및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재판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보다 주장만을 앞세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도 제기돼 위헌 논란이 있으며, 이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면 해당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제도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자는 의미"라면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지 않을 때 어느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문제인데 마치 무작위 배당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무작위 배당을 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재판부가 구성될 염려가 있으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한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할 소지에 대해서도 법관의 자격과 사무분담 배당권을 교묘하게 뒤섞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 가운데 특별재판부 법관을 추천하는 것은 헌법과 관련이 없다"면서 "오히려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의 사무분담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법률에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개정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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