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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선)노동계 "임금 감소·장시간 노동 불가피"…경영계 "저녁있는 삶·임금보전 고민"
탄력근로 6개월 확대하면 시급1만원 근로자 78만원 손해
2018-11-21 06:00:00 2018-11-21 08:51:0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은 '임금감소' 우려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약 7%의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감소폭은 감내할 수준이며, 노동자들의 '저녁있는 삶'을 보장하고 일부 임금 보전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22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하고, 21일 전국 단위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시행이 7%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 김씨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 동안 78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된다. 시급 1만원인 노동자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경우 3개월 단위로 도입하면 39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만 6개월로 늘리면 78만원, 12개월로 늘리면 156만원이 깎인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급 1만원을 받는 김씨가 6개월 단위(26) 탄력근로를 하면서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는 28시간 한다면 평균은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이 된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는 전반 13주에 법정 노동시간(40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노동자는 1040시간(13×52+13×28)에 해당하는 1040만원의 임금을 6개월 동안 받는다. 만약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정한도(40시간)를 넘긴 전반 13주의 매주 12시간은 통상임금의 50%(50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가 된다. 매주 6만원씩 13주 동안 78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최대 164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데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상한제가 202011일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말까지는 특정주의 최대 노동시간이 휴일노동시간 16시간을 포함해 80시간까지 가능하다""현행 규정만으로도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지 고작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대도입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면서 "최소 2022년 이후 현장의 부작용 등을 점검해 검토한 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계에서 집중·연속적으로 3개월이 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 현행 탄력근로 3개월로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돈은 줄지만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감내해야 할 수준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회사가 경영상황에 따라 임금보전을 해준다든지 등의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김진양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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