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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태양광은 정말 애물단지? 악의적 소문 부풀려 확산
'빚잔치, 등골 브레이커, 환경파괴범'…"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2018-12-16 06:00:00 2018-12-17 10:40:57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빚잔치, 등골 브레이커, 환경파괴범….'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내놓은 뒤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으로 전국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다는 주장을 비롯해 태양광사업 자금의 80~90%는 정부나 은행의 돈으로 충당해 '빚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무분별한 발전소 허가와 관리부실로 농촌마을과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지적처럼 정말 태양광은 애물단지일까.
 
태양광은 빚잔치 사업? 외국도 대출 비중 높아

"정부 보증이나 은행을 통해 사업비의 80~90%를 조달한다"는 지적은 태양광에 빚잔치 사업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주요 근거가 됐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풀려진 면이 많다. 지난 10월 말 발표된 전북 새만금 태양광단지가 대표적인 예다. 새만금 태양광단지 사업비 6조원 가운데 발전사업자들의 몫 20%를 뺀 나머지 80%를 은행돈으로 충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새만금 사업의 구조, 참여 회사, 전력구매가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건 등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 투자비를 누가 얼마나 분담할지는 향후 결정될 문제다. 또 PF를 주로 활용하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다. 건설업종은 아파트를 지을 때 자금의 5%만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소비자들의 선입주금으로 충당한다. 소비자들의 선입주금 역시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외로 눈을 돌려도 비정상적인 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올초 미국 텍사스주에 태양광발전소를 착공한 국내 A 기업은 23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사업비 약 3000억원 가운데 80% 이상을 현지 은행에서 PF를 통해 조달했다. 미국 금융권이 태양광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낮게 봤다면, 빚 내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태양광은 '등골브레이커', 공기업은 봉?

최근 태양광발전에 따라붙는 또 다른 꼬리표는 '등골 브레이커'다. 정부와 발전사업자 등 공기업들이 사업비를 대부분 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력 구입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13조7510억원.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전력구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대금에 쓰인 돈이다. 발전설비 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직접 전력을 생산하거나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가운데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12.6%에 그쳤다. 실세는 따로 있다. 폐기물에너지가 56%로 압도적이고, 바이오에너지가 15.3%로 뒤를 잇는다.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쉬운 에너지원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 실제로는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가 REC 제도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기업인 대형 발전사가 태양광 사업의 리스크를 짊어진다는 주장 역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사가 전체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공기업의 참여로 태양광 PF 대출 기준이 느슨해 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의 리스크는 PF 참여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지분 출자에 나서지 않는 발전 공기업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돈을 끌어오는 점도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타인자본비용이 자기자본비용보다 저렴할 경우 레버리지 효과(지렛대)를 통해 수익성 향상을 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태양광은 환경파괴범?…"침소봉대"

태양광 발전을 농촌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산림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해도 될까. 일각에서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협의 지침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 1·2 등급으로 지정한 곳은 태양광 회피 지역으로 명시돼 있어 발전소가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또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이 2010년보다 48배나 급증한 1434헥타르(ha)로, 산림훼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0년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단순 비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목만 임야인 부지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호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에너지전환연구소 소장은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때 PF 비율이 80%에 달한다"며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만 예외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은 국가가 만들어 사회적 평균 수익률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 사업 참여자들의 위험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청정에너지라고 인식되며 각광을 받고 있으나 한국은 '탈핵 반대' 프레임에 갇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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