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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한국당 반대 뚫을까
18·19대 국회서 번번이 무산…정부 "공정성장 기반 마련해야"
2018-12-15 13:00:00 2018-12-15 13: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이슈가 터질 때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들끓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5일 현재 8건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영선·박주민·김경협·전해철·이학영·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데 이어 지난 13일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비슷하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했다. 집단소송의 피고가 다수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동기가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한 법안도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나 독일과 일본의 단체소송을 모델로 한다. 국내에선 증권거래 피해자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18·19대 국회에서는 우윤근 전 의원이 연이어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영교 의원 역시 19대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실 측은 15일 <뉴스토마토>와 만나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 촉구 기자회견도 했지만, 해당 법안은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다. 주로 한국당 반대 때문인데,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에도 KT 아현지사 화재와 라돈 침대 등 집단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채이배 의원이 야당으로선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 추진 대열에 합류한 이유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도 증권거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법화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들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3일 한 포럼에 참석해 “집단소송 도입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모함과 함께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당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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