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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검찰,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등 집중 추궁…이르면 이번 주말 추가 소환
2019-01-12 00:06:44 2019-01-12 00:06:4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1일 14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사법부 수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소환해 이날 오후 11시 53분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8시40분부터 3시간 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자정쯤에 귀가했다. 그는 '검찰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 전 대법원 기자회견에서도 재판거래 의혹이나 특정 법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법관사찰 ▲연간 3억원대 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개입▲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 여러 의혹과 연루돼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서 44개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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