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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EB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연 2회 정례화
매년 1·7월 만 40세 이상 15년 근속 전직급 대상…임금피크 적용자 대상 특별퇴직과 별도 운영
2019-01-20 12:00:00 2019-01-20 12: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KEB하나은행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왔던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화한다. 그동안 임금피크제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퇴직은 매년 실시해왔으나 준정년 특별퇴직 정례화를 통해 일반 직원들에 대한 퇴직 기회도 늘린 것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KEB하나은행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된 인사·급여제도 통합안에는 매년 두 차례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KEB하나은행이 통상적으로 진행해왔던 특별퇴직과는 다른 제도다. 일반 특별퇴직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 또는 진입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준정년 특별퇴직의 경우 일반직 전직급을 대상으로 만 40세 이상(임금피크 편입 연력 미만)이며 근속기만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노사 합의 및 조합원 투표를 통해 KEB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을 연간 2회로 정례화하고 매년 1월 말과 7월 말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차례씩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퇴직과 같은 시기에 진행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에 대한 특별퇴직이 별도로 존재하는 만큼 해당 직원들은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최대 약 24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질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옛 외환은행에서 실시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당시 외환은행에서 시기에 상관없이 운영됐으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됐다. 2015년 9월 통합 KEB하나은행 출범 이후 노사는 합의를 통해 2015년 말과 2016년 말, 작년 7월 말에 진행된 바 있다. 
 
2015년 말에는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해 690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으며 2016년 말에는 506명이 퇴직했다.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진행된 준정년 특별퇴직에서는 274명이 퇴직했다.
 
옛 하나·외환은행의 제도 통합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이 정례화되면서 KEB하나은행은 오는 7월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KEB하나은행이 조직 슬림화를 비롯해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희망퇴직 확대를 요구한 정부의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KEB하나은행의 직원 수는 작년 9월 말 현재 1만3218명으로 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중 가장 적지만 지점당 직원 수는 가장 많다. KEB하나은행의 지점당 직원 수는 17.4명이며 우리은행(000030)이 17.0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각각 16.7명, 16.1명이다.
 
일각에서는 KEB하나은행 내부에서 특별퇴직 수요가 많다는 점도 정례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외환 통합 이후 비정기적으로 진행돼 준정년 특별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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