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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지명 앞둔 금감원, 내친김에 현장조사권도?
줄곧 현장조사권·영치권 확보 주장…금융위 "검토중"
2019-03-20 00:00:00 2019-03-20 00: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감원의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포렌식 장비까지 도입되면 불공정거래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현장조사권 등에는 미온적이라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에 포함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을 건의했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와 서류 등 혐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영치권을 확보하면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다. 영치권이 담보돼야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간 금융위원회가 특사경에 비판적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입장을 선회해 금감원 일부직원에 대해 특사경 지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불공정거래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특사경과 함께 추진해오던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라서,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불공정거래조사 수단확충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2009년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며 금감원은 현장조사권을 상실했다. 이후 줄기차게 현장조사권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현장조사권 확보는 불공정거래 수사에 필수적이라는 것. 지난해 5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향을 발표하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이 확충돼야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과 조사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권 필요성을 금융위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요지부동이다. 영치권과 디지털포렌식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요청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특사경 지정 가능성은 높지만,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은 특사경과 달리 금감원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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