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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로 계좌 송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정부 전국민 대상 문자발송…불법 앱 설치·물품 대납 시 계좌송금 요구 주의
2019-05-16 15:51:54 2019-05-16 15:51:5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이밖에도 허위결제 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불법 앱과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물품대금 전달, 수사기간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과기정통부, 법무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 발송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대응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먼저, 대출 사기형과 허위결제 문자와 원격조종 앱 설치 등의 대표적인 보이시피싱 사례를 소개했다. 대출 사기형의 경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한다. 
 
허위결제 문자와 원격조종 앱 설치의 경우 문자를 발송한 후 불법 앱 또는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원격조종해 자금을 편취한다.
 
이밖에도 물품 대금을 대산 받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허위 계좌 송금을 하는 경우,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소개됐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민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방통위는 16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SKT, KT, LGU+)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 협력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메세지 내용은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이날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방영한다. KOBACO는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한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금융업권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성별이나 연령,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112(경찰청)나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해도 응답하면 안된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들이 보이스피싱 압수품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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