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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특위, 퇴직연금 기금형·디폴트옵션 도입…금투업계 "환영"
190조 시장 개혁 시동…자산보관→'운용'으로 도약
2019-05-21 06:15:51 2019-05-21 06:15:51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금융회사와 가입자의 무관심, 낮은 수익률로 방치되다시피 한 국내 퇴직연금에 개혁 시동이 걸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이 자산보관에서 비로소 자산운용의 개념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함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와 사업자가 규약을 통해 계약을 맺는 계약형과 다르다. 사외에 독립된 퇴직연금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관리업무와 자산운용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수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할 수 있게 일임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스스로 연금을 운용하겠다며 DC형으로 가입한 뒤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아 퇴직연금 수익률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회사로서는 자사의 퇴직연금 계약 성과가 부진해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금융회사가 개입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포트폴리오 운용은 사전에 조사한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구성된다.  
 
 
디폴트옵션 제도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인 퇴직연금 이슈가 자본시장특위라는 새로운 주체에서 다뤄진 것 자체가, 퇴직연금을 전체 국민의 노후를 위한 문제로 인식된 것이라며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양적성장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자산운용 등 질적성장이 부족했다"며 "기금형이나 디폴트옵션 모두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주, 미국처럼 운용중심으로 퇴직연금이 바뀌게 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투자비중이 떨어지고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는 방식으로 자산배분이 이뤄져 자본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2017년까지 연평균 국민연금 수익률은 5.1%인 데 반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3.10%에 불과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01%에 머물렀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 차이는 위험자산 비중, 즉 자산배분에 있다는 지적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수익률의 90% 이상은 전략적 자산배분 효과인데, 국민연금의 5년 평균 수익률(5.18%)의 97.7%인 5.06%포인트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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