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로봇기업 IPO 빨간불…'시장성 입증' 필요
로보쓰리 이어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시장성 발목
2019-06-19 01:00:00 2019-06-19 01: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로봇 관련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로보쓰리,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이 기술특례로 상장을 추진했으나 사업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았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기업인 만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4월10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대우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주관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하는 성장성 특례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탓에 최종 상장 승인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특례 상장의 한 가지 방식인 성장성 특례로 상장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받고 상장심사를 청구한다. 거래소는 기술의 우수성 외에도 회사 제품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인간형 로봇 '휴보'를 개발한 벤처기업이다. 협동로봇 분야 유망기업으로 손꼽히며 성장성 특례 상장 2호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 단계에서)기업의 성장성, 사업모델의 유무, 구체화 단계 등을 살피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해 평가하는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며 "기술성은 우수하지만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코스닥 이전상장을 철회한 로보쓰리도 같은 케이스다.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로보쓰리도 성장성 특례 방식을 통해 이전상장을 추진했으나 상장 심사단계에서 계획을 철회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장애인 보장구 시장, 서비스로봇 등이 새로운 시장인 만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수익이 없거나 연구개발 결과만 나온 상태에서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해도 업황 전망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봇기업들의 경우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했고, 실제 성사된 계약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성 특례상장 심사에서)제약·바이오와 로봇업종에 대한 잣대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기술이전(LO)이나 유명 제약사와의 협력 연구, 계약 여부 등을 매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로봇 기업들은 교육용이든 안내용이든 기술을 인정 받고 그것이 계약 가능성, 납품 계획 등으로 연결돼 사업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보쓰리,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로봇기업들이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성 확보 부족으로 기업공개(IPO) 상장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협동로봇의 반도체 생산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