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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하라" 망 무임승차 날개 달아준 법원(종합)
2019-08-22 17:14:33 2019-08-22 17:14:3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통신사와 글로벌 CP(콘텐츠공급자) 간 망 사용료 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국내통신사와 '인터넷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박양준)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20175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 지난해 3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정도로 통신품질이 저하됐다'며 과징금 3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지난해 12월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전기통신사업법은 '제한''지연'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사용한다""원칙적으로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터넷 응답속도의 저하, 인터넷망의 불안정성 증가, 병목현상 등이 발생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진 않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설령 페이스북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그로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 제재 필요가 절실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으로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적·체계적 해석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포섭범위를 확대할 수 는 없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과 같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 등 각국 글로벌CP들은 이번 소송을 주시해왔다. 이번 판결이 선례로 작용해 국내외 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글로벌CP들의 망 무임승차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CP들은 국내 통신사에게 연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반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CP들은 더 많은 트래픽 사용에도 적은 돈을 지불해왔다. 
 
한편 방통위는 판결 직후 "과징금은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우회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처분"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페이스북-방통위 행정소송 일지. 그래픽/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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