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형마트 "우린 안 되는 새벽배송" 볼멘소리
영업시간 규제에 신사업 한계…온라인 쇼핑몰과 형평성 문제 제기
2019-11-17 06:00:00 2019-11-17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도 관련 분야로 확장을 시도하지만 규제에 막혀 있다. 온라인 배송을 늘리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 내 온라인 배송시설을 늘렸지만 영업시간 제약이 크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데 반해 오프라인 업계는 이같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오프라인 규제 반사이익을 온라인만 누리며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이 동반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제품을 고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적용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은 오전 10시부터 자정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해야 한다.
 
이같은 영업 규제는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시스템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점포 내에 온라인 배송 시설을 증설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정된 영업시간 내에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가 새벽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것과 달리, 대형마트 업체들은 운영 시간에 한정된 당일배송을 위주로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107개 점포에 온라인 물류 기능를 장착하고, 피커(장보기 전문사원)를 통해 당일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규제에 따른 방편으로 오후 8시까지 주문하면 자정 12시까지 받아볼 수 있는 저녁 배송을 선보였다.
 
그나마 일부 업체들은 '온라인물류센터' 활용을 겸해 새벽배송을 전개하기도 한다. 온라인물류센터 사업지에 대해 통신판매업 승인을 받을 경우, 대형마트 운영 시간과 상관없이 배송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지난 3월 이커머스사업부문을 SSG닷컴으로 분리한 이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를 앞세워 새벽배송을 시작했다. 다만 물류센터 커버리지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은 SSG닷컴이 온라인 주문을 받은 뒤, 이마트의 오프라인 점포 내 PP(Picking&Packing) 센터에서 배송한다.
 
네오의 자동물류 센터. 사진/SSG.COM
 
GS리테일도 4곳의 온라인 전용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을 진행하되, 일부 지역에선 기업형슈퍼마켓 'GS더프레시'에서 배송을 분담하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롯데의 기업형슈퍼마켓 '롯데슈퍼'도 온라인물류센터 '프레시센터'에선 새벽배송을 담당하며, 프레시센터 미출점 지역은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다.
 
이같은 변통에도 온라인 물류센터를 확장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관련 부지를 확보하는 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업계에선 궁극적으로 대형마트 규제가 지속될 경우 전체 오프라인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점포 규제가 수년간 지속됐지만, 전통시장·소상공인이 활성화되지 않는 반면, 온라인쇼핑으로 소비가 이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월 유통산업법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발의안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할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선 이 법안 통과 시 물류센터를 확보하지 않은 대형마트 등이 전국 점포를 토대로 온라인 배송을 수월하게 확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권해석상 점포 내 물류센터 운영이 대형마트의 일부로 인정된다고 하지만, 영업 시간 외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다"라며 "규제 완화 법안 통과 시 점포를 활용해 수월하게 온라인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