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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속개…"문책경고" vs "징계사안 아냐"
당국-은행, 책임 주체 공방…30일 이후 징계수위 윤곽
2020-01-22 23:00:00 2020-01-22 23: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공방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우리·하나은행이 은행 경영진 징계수위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만큼, 제재심도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22일 현재 금감원과 은행들은 여전히 경영진 징계수위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은행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영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들은 영업행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영진까지 엮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2차 제재심을 진행했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 16일에 열렸던 제1차 제재심의 연장선이다. 11시간 동안 열린 1차 제재심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나은행이,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2시간 밖에 열리지 못하면서 2차 제재심은 우리은행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DLF 불완전판매의 책임 주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다고 본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불완전판매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DLF 상품 판매에 대한 절차 및 의사결정에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 중이다. DLF 불완전판매는 은행 실무진에서 일어난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징계수위에 대한 이견이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제재심은 몇차례 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오는 30일에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르면 30일에 최종결정 나겠지만, 한두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심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는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제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재심의위는 법적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CEO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진다. 다만 은행이 중징계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주요 은행장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시행 업무협약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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